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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은 더 이상 정의의 장소가 아니라, 권력 쥔 놈들이 목숨 연장하는 VIP 라운지가 된다ㅡ개혁이 아니라 사법 쿠데타

 

제목: ‘재판소원’ 도입의 진짜 목적 — 권력자 무죄의 시간을 연장하는 4심제 쿠데타

 

결론부터 말한다.
‘재판소원’은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이건 정치권을 위한 구명조끼다.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해도 헌법재판소로 끌고 가서 시간을 늘리는 순간,
정치는 법 위에 올라선다.
법은 정의가 아니라 권력자의 생존 도구가 된다.

그리고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이렇게 변한다.

법정은 더 이상 정의의 장소가 아니라, 돈 많고 권력을 쥔 놈들이 목숨 연장하는 VIP 라운지가 된다.


1. “국민의 권리 확대”라는 말부터 사기다

 

정치권은 항상 좋은 말로 포장한다.

 

  • 국민의 재판청구권 확대

  • 기본권 보호 강화

  • 억울한 사람 구제

 

이 말들은 달콤하다.
하지만 정치권의 달콤한 말은 대부분 같은 결말을 가진다.

국민을 위한 것처럼 말하고, 실제로는 자기들을 위한 법이다.

국민은 판결이 빨리 나와야 산다.
국민은 재판이 길어지면 인생이 무너진다.

 

그런데 정치권은 재판이 길어질수록 좋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재판은 정의가 아니라 임기 연장 장치이기 때문이다.

 


2. 재판소원 도입은 사실상 ‘4심제’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끝이어야 한다.
이게 법치의 기본이다.

그런데 재판소원은 뭐냐?

“대법원에서 유죄 나와도, 헌재 가서 한 번 더 싸우겠다.”

즉, 판결은 끝나지 않는다.
끝내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그리고 이게 도입되는 순간
대법원의 판결은 최종이 아니라 “중간 점검표”가 된다.

 

대법원이 최고 법원이 아니라
헌재 앞에서 눈치 보는 기관으로 전락한다.

 

이게 사법 개혁인가?

아니다.
사법 체계의 뒤집기다.

 


3. 이 제도가 통과되면 “배지는 법 위에 있다”는 신호가 된다

 

형사재판에서 가장 무서운 건 확정판결이다.

확정되면 끝이다.
도망도, 시간 끌기도 끝이다.

 

그런데 재판소원이 생기면
확정판결의 의미가 깨진다.

정치권은 이런 꼼수를 쓸 수 있다.

 

  • 대법원 유죄 확정

  • “헌재에 소원 넣었다”

  • 헌재 심리 기다리며 시간 끌기

  • 임기 유지

  • 정치 활동 지속

  • 언론 플레이

  • 여론전

  • 결국 임기 끝

 

즉 이건 단순한 법안이 아니다.

**유죄가 확정돼도 권력만 있으면 감옥을 피할 수 있는 ‘시간 장치’**다.

이건 법치국가가 아니다.
이건 “법의 지연을 이용한 정치 생존 국가”다.

 


4. ‘무죄추정’이 아니라 ‘무한연장’ 시스템이 된다

 

원래 무죄추정 원칙은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다.

 

그런데 재판소원은
무죄추정을 “정치인 특권”으로 바꿔버린다.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해도
헌재가 판단할 때까지는 “최종 확정이 아니니까”라며
실질적으로는 무죄 상태를 유지한다.

그럼 결과는 뻔하다.

죄가 있어도 권력만 있으면 “끝나지 않는 무죄 상태”를 누린다.

이게 무슨 민주주의냐.
이건 사법적 시간여행이다.

 


5. 서민은 1심에서 인생이 끝나는데, 정치인은 4심에서 임기를 채운다

 

이 제도가 가장 역겨운 이유는 따로 있다.
재판은 이미 권력 있고 돈이 많은 쪽이 유리하다.

 

  • 변호사 비용

  • 로펌

  • 전관

  • 증거 수집력

  • 언론 대응

  • 정치적 압박

 

서민은 1심에서 끝난다.
항소할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체력도 없다.

그런데 권력자는?

 

  • 대법원까지 끌고 간다

  • 거기서 끝나면 헌재로 간다

  • 그 사이에 임기를 채운다

  • 판결을 ‘정치적 탄압’으로 포장한다

 

그리고 국민은 그걸 지켜보며 깨닫는다.

“법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구나.”

이 순간 법치주의는 죽는다.

 


6. 재판소원은 변호사 시장과 권력자의 공생 구조를 강화한다

 

재판이 길어지면 누가 웃을까?

답은 명확하다.

 

  • 전관 변호사

  • 대형 로펌

  • 정치권

  • 법 기술자

 

이들은 “정의”를 팔지 않는다.
이들은 “시간”을 판다.

 

시간을 사는 사람은 누구인가?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이다.


이제 재판은 판결이 아니라
버티기 게임이 된다.

 

이제 재판은 판결이 아니라
버티기 게임이 된다.

 


7. 왜 지금 이걸 밀어붙이나? 이유는 너무 뻔하다

 

정치권이 어떤 법을 급하게 추진할 때
항상 이유는 하나다.

지금 당장 필요한 놈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말할 것이다.

 

  • “국민을 위한 개혁이다”

  • “억울한 사람을 구제한다”

  •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운다”

 

그런데 국민은 이미 안다.

정치권이 국민을 위해
이 정도 속도로 움직인 적이 있었나?

없다.

 

청년 실업?
물가 폭등?
전세사기?
연금 붕괴?

이건 수년째 질질 끌었다.

 

그런데 재판소원은?
번개처럼 움직인다.

이게 답이다.

국민을 위한 법은 느리고,
정치인을 위한 법은 빠르다.


8. 이건 사법개혁이 아니라 “셀프 면죄부”다

 

사법개혁은
법원을 견제하는 게 아니라
법원을 더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소원은 공정함이 아니다.

재판소원은 이런 뜻이다.

“대법원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심판을 불러오겠다.”

이건 정의가 아니라
판결 쇼핑이다.

 

심판이 마음에 안 들면
새 심판을 부르는 게임은 스포츠에서도 반칙이다.

그런데 그걸 국가 시스템에 넣겠다고?

 

이건 개혁이 아니라 사법 쿠데타다.

 


9. 대한민국은 이제 ‘유전무죄’에서 ‘유권무죄’로 간다

 

옛날엔 이런 말이 있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죄가 사라지고
돈이 없으면 죄가 생긴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진화했다.

이제는 이렇게 된다.

유권무죄, 무권유죄

권력이 있으면 죄가 유예되고
권력이 없으면 즉시 처벌된다.

재판소원은 바로 그 유권무죄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퍼즐이다.

 


결론: 재판소원은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정치권 생존보험이다

 

재판소원은 국민을 위한 장치가 아니다.
그건 권력자들을 위한 도망로다.

 

  • 확정판결을 무력화하고

  • 사법 시스템을 무한 연장시키고

  • 정치인을 “법 위의 존재”로 만들고

  • 국민을 “세금 내는 방청객”으로 만든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이렇게 된다.

죄는 있어도 처벌은 없고
판결은 있어도 집행은 없고
정의는 있어도 완성은 없다.

그리고 결국 국민은 깨닫게 된다.

법은 국민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권력자를 지키는 철갑이 되었구나.

법정은 더 이상 정의의 장소가 아니라, 돈 많고 권력을 쥔 놈들이 목숨 연장하는 VIP 라운지가 된다.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12226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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