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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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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칼럼] 헌법은 왜 '재산권'을 천부인권으로 선포했는가: 자유와 약탈의 경계선
재산권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다
자유 민주주의 헌법이 재산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과 리스크를 통해 얻은 결실을 소유할 수 없다면, 그 인간은 국가나 타인에게 예속된 노예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17세기 철학자 존 로크(John Locke)는 인간의 자연권으로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을 꼽았다. 재산권이 침해되는 순간, 인간은 독립적인 생존 능력을 잃고 권력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무력한 존재로 전락한다.
헌법적 가치 vs 공산주의적 약탈 논리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과 공산주의적 발상은 '부(富)'를 바라보는 관점부터 극명하게 대조된다.
| 구분 | 자유 민주주의 헌법 정신 | 공산주의적 약탈 논리 |
| 부의 기원 | 개인의 창의, 노력, 리스크 감수 | 타인의 노동력을 착취한 불로소득 |
| 재산권의 성격 | 불가침의 기본권 (천부인권) | 국가가 언제든 회수 가능한 시혜적 권리 |
| 국가의 역할 | 개인의 재산과 계약의 자유를 보호 | 부의 재분배를 명분으로 재산을 약탈 |
| 결과 | 혁신과 번영, 개인의 자아실현 | 하향 평준화된 빈곤과 전체주의 독재 |
미국 수정헌법 제5조와 '정당한 보상'의 원칙
재산권 보호의 가장 강력한 상징 중 하나는 미국 수정헌법 제5조(Fifth Amendment)다. 이 조항은 **"정당한 보상 없이는 사유재산을 공공의 용도로 수용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이는 국가가 '공공선'이라는 모호한 명분을 내세워 개인의 리스크와 결실을 함부로 빼앗지 못하도록 박은 대못이다.
반면, 공산주의 정권은 '인민'이나 '평등'을 내세워 보상 없는 몰수를 당연시한다. 투자 수익을 '불로소득'이라 비난하며 징벌적 세금을 매기는 행위는, 겉으로는 법의 형식을 빌렸으나 실질적으로는 수정헌법이 경계하는 **'보상 없는 수용'**과 다를 바 없는 위헌적 발상이다.
리스크를 보호하지 않는 헌법은 종잇조각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역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권은 단순한 예금을 넘어, 미래를 내다보고 리스크를 감내한 투자의 결과물까지 포함한다. 만약 국가가 투자 성공의 결과만을 '불로소득'으로 매도하며 빼앗아 간다면, 누가 실패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본을 투입하겠는가?
리스크를 존중하지 않는 사회는 결국 정체된다. 투자가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국가 배급에 목매는 무기력한 대중뿐이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이 노리는 시나리오다.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어 국가의 통제 아래 두려는 '노예화의 길'인 것이다.
결론: 예비 강도들로부터 헌법을 지키는 법
우리는 타인의 투자 수익에 배 아파하는 시기심이 어떻게 '정의'의 탈을 쓰고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지 목격해 왔다. '불로소득'이라는 말로 투자자의 노력을 모독하는 자들은, 사실 우리 모두의 헌법적 권리를 파괴하려는 체제 전복자들이다.
재산권은 자유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타인의 정당한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 곧 나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에 맞서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첫걸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