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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칼럼] '고율 누진세'라는 칼날: 맑스가 설계한 사유재산 파괴의 설계도

 

'정의'의 가면을 쓴 사유재산 폐지의 전략

 

자유 시장 경제에서 세금은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다. 그러나 공산주의의 시조인 칼 맑스(Karl Marx)와 프리드리히 엥겔스(Friedrich Engels)에게 세금은 그 이상의 의미였다.

 

그들에게 세금은 자본주의를 내부로부터 붕괴시키고 사유재산을 소멸시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공격적 수단'**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징벌적 과세와 '불로소득' 환수 논의가 단순한 정책적 판단이 아닌, 철저히 설계된 사상적 공세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문헌적 근거: 《공산당 선언》이 제시한 10대 강령

 

1848년 발간된 《공산당 선언(The Communist Manifesto)》의 제2장 '프롤레타리아와 공산주의자' 단락을 보면, 맑스는 프롤레타리아가 권력을 잡은 후 "지배 계급으로서의 부르주아로부터 모든 자본을 차례차례 빼앗기 위해" 시행해야 할 10가지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그중 두 번째로 등장하는 항목이 바로 이것이다.

 

"2. 매우 높은 누진세(A heavy progressive or graduated income tax)."

 

맑스와 엥겔스는 사유재산을 단번에 몰수할 때 발생할 저항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고율의 누진세를 통해 개인의 자산 축적 의지를 꺾고, 자본을 서서히 국가로 이전시키는 '중간 단계'의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즉, 과도한 누진세는 부의 재분배라는 선한 의도가 아니라, 사유재산제를 고사시키기 위한 경제적 독약으로 설계되었다.

 

리스크에 대한 징벌: 맑스주의적 약탈의 현대적 변주

 

맑스는 자본가가 얻는 수익을 노동자의 고혈을 짠 '착취'로 규정했다. 오늘날 투자 수익을 '불로소득'이라 부르며 증오를 부추기는 자들은 맑스의 이 착취 이론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 공산주의적 논리: 투입된 노동력이 없는 수익은 악(惡)이므로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

  • 자유주의적 진실: 투입된 것은 '노동'만이 아니다. 10억을 던진 투자자의 '리스크'와 '자산의 기회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맑스가 주장한 고율 누진세는 결국 리스크를 감수해 성공한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징벌적 도구다. 10억 투자자가 5억의 수익을 올렸을 때, 국가가 누진세라는 이름으로 그 절반 이상을 가져간다면, 이는 리스크는 개인이 지고 보상은 국가(인민)가 챙기겠다는 비대칭적 약탈이다.

 

상속세와 누진세: 재산권의 영속성을 끊는 가위

 

맑스는 《공산당 선언》 10대 강령의 세 번째 항목으로 **"3. 모든 상속권의 폐지"**를 주장했다. 고율의 누진세로 당대의 자산을 갉아먹고, 상속세를 통해 세대 간 자산 이전을 차단함으로써 종국에는 모든 재산을 국가 소유로 만들겠다는 계산이다.

 

현대 사회에서 공시지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고, 종부세를 강화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를 유지하려는 세력들의 논리는 맑스의 이 설계도와 정확히 일치한다.

 

그들은 "공공의 이익"을 말하지만, 그 본질은 개인을 국가 배급망에 종속시키려는 예비 강도적 발상이다.

 

결론: 맑스의 망령으로부터 헌법을 구하라

 

우리는 '고율 누진세'가 단순한 세제 혜택의 조정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심장을 멈추게 하려는 공산주의적 전략의 핵심임을 직시해야 한다.

 

투자의 결실을 '불로소득'이라 낙인찍고 징벌적 과세의 칼날을 휘두르는 자들은, 스스로가 맑스의 충실한 제자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사유재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다. 리스크를 감수한 투자자의 수익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는 맑스가 꿈꿨던 '평등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타인의 수익에 대한 배아픔이 아니라, 누구나 자신의 노력과 위험 감수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재산권의 성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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