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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칼럼] '공공'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현대판 재산 몰수: 헌법 정신은 어디로 갔는가

 

정책의 탈을 쓴 '재산권 침탈'의 현주소

 

자유 민주주의 헌법이 천명한 사유재산권 보호는 국가 권력이 함부로 개인의 자산을 넘보지 못하게 하는 성벽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부동산 정책들은 '공공의 이익'과 '형평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 성벽을 허물고 있다. 특히 공시지가 현실화초과이익 환수제는 그 저변에 "개인의 투자 수익은 국가의 것"이라는 위험한 공산주의적 발상을 깔고 있다.

 

1. 공시지가 현실화: 국가가 임의로 정하는 '보이지 않는 세금 갈취'

 

공시지가는 세금 산정의 기준이다. 이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현실화' 정책은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할 세율을 정부가 행정 절차를 통해 우회적으로 인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집값이 올랐다고는 하나, 팔기 전까지는 손에 쥐는 돈이 없는 '미실현 이득'이다. 여기에 징벌적 세금을 매기는 것은 개인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선택한 자산 보유의 권리를 국가가 매달 할부로 몰수하는 행위다.

  • 헌법 위반의 소지: 이는 조세법률주의(세금은 법률로만 정한다)와 과잉금지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 투자자가 감내한 기회비용과 리스크는 무시한 채, 장부상의 숫자만으로 재산을 갉아먹는 현대판 '지주 숙청'의 변형된 형태다.

 

2.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리스크'는 개인이, '수익'은 국가가?

 

재건축은 노후 주택을 가진 개인이 수십 년간의 주거 불편과 재건축 실패의 리스크를 견디며 진행하는 장기 투자다.

 

  • 약탈적 논리의 정점: 정부는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의 최대 50%를 환수한다. 만약 재건축이 무산되거나 부동산 경기가 하락해 손실이 발생하면 국가가 이를 보전해 주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손실은 개인이 온전히 떠안고, 성공의 결실만 국가가 가로채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강도의 논리다.

  • 공산주의적 평등주의: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게 되었으니 그 차액을 내놓으라"는 논리는 타인의 주거 상향 노력을 시기하고 파괴하려는 공산주의적 평등주의와 맞닿아 있다.

 

'초과이익'이라는 단어에 담긴 기만

 

이들 정책에서 즐겨 쓰는 '초과이익' 혹은 **'불로소득'**이라는 단어는 대중의 적개심을 자극하기 위한 선동 도구다. 시장 경제에서 '정당한 이익'과 '초과한 이익'의 경계는 국가가 정할 수 없다. 그것은 리스크를 감수한 투자자와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다.

 

과거 공산당이 지주들에게 '착취자'라는 프레임을 씌워 재산을 빼앗았듯, 현대의 규제론자들은 투자자들에게 '투기꾼'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그들의 정당한 수익을 약탈한다. 용어만 바뀌었을 뿐, 타인의 결실을 공권력으로 강탈하겠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결론: 헌법적 가치를 회복해야 나라가 산다

 

공시지가 현실화와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정책들이 지속될 때, 사회의 역동성은 사라진다. 누가 리스크를 감수하며 노후 주택을 개선하고 자산 가치를 높이려 하겠는가? 결국 모두가 낡고 초라한 곳에서 평등하게 가난해지는 길로 갈 뿐이다.

 

국가는 개인의 재산을 탐내는 '거대 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이 보장한 사유재산권과 투자의 자유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만이 우리 사회를 공산주의적 약탈의 늪에서 건져내는 유일한 길이다. 타인의 수익에 박수를 보내고, 리스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인정하는 사회가 진정으로 정의롭고 번영하는 사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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